고양시 특별관리 4대 주의사항


1
임대사업자가 공장을 계약하거나 지원시설을 계약한 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세제감면 불가
2
입주업종을 위반하여 입주할 경우 고발 조치
3
건축법 규정을 위반하여 복층을 설치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
4
사전청약 금지

상업시설 관심기업 등록하기 (기업고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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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시설 관심고객 등록하기 (일반고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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