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세 납부 안내
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
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(2021.01.01.부터 시행)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
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이점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·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
·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
· 납부일 및 기한: 분양계약 체결일 /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·납부), 계약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
·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
·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 보관
구 분 | 인지세 세액 | |
부동산의 (분양계약서 및 | 1,000만원 ~ 3,000만원 | 2만원 |
3,000만원 ~ 5,000만원 | 3만원 | |
5,000만원 ~ 1억원 | 7만원 | |
1억원 ~ 10억원 | 15만원 | |
10억원 초과 | 35만원 |
구 분 | 기 간 | 가산 세액 |
계약일 이후 가산세액 비율 | 3개월 이내 | 납부 세액의 100% 가산 |
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| 납부 세액의 200% 가산 | |
6개월 초과 | 납부 세액의 300%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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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
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(2021.01.01.부터 시행)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
최고 300%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이점 참고하시어 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인지세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·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권리의무승계(전매)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임
· 계약 당사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 계약서 별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
· 납부일 및 기한: 분양계약 체결일 / 분양권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(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·납부), 계약일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가산세 부과
·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
·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, 보관
구 분 | 인지세 세액 | |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) | 1,000만원 ~ 3,000만원 | 2만원 |
3,000만원 ~ 5,000만원 | 3만원 | |
5,000만원 ~ 1억원 | 7만원 | |
1억원 ~ 10억원 | 15만원 | |
10억원 초과 | 35만원 |
구 분 | 기 간 | 가산 세액 |
계약일 이후 경과에 따른 가산세액 비율 | 3개월 이내 | 납부 세액의 100% 가산 |
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| 납부 세액의 200% 가산 | |
6개월 초과 | 납부 세액의 300% 가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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